“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?” 아기를 돌보며 휴직을 결심한 순간, 부모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. 저도 첫 육아휴직 때는 급여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온라인 계산기를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. 😅 하지만 알고 보면 기준은 딱 하나, ‘통상임금의 80%’예요. 오늘은 공식과 실제 예시로 육아휴직 급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. 💙
1️⃣ 육아휴직 급여란? 제도 개요 👶
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(고용보험)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. 즉, 회사를 쉬는 동안에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.
- 📌 대상: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(남녀 모두 가능)
- 📌 휴직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1년
- 📌 급여 지급 주체: 고용노동부 (고용보험기금)
저는 둘째 출산 후 9개월간 육아휴직을 썼어요. 회사에서는 무급이었지만,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아 큰 도움이 됐답니다. 전업주부의 경우엔 해당 제도는 해당되지 않지만, 출산지원금·부모급여로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️⃣ 급여 계산 공식과 기준 💰
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80%로 계산됩니다.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한 평균 월급이에요.
- 💳 기본 공식: 월 통상임금 × 0.8
- 🔼 상한액: 150만원 / 🔽 하한액: 70만원
- 💡 처음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100% 지급)
- 💡 4개월 이후: 75%는 즉시 지급, 25%는 복귀 6개월 후 지급
예를 들어, 월급이 250만원이라면:
250만원 × 0.8 = 200만원 → 상한액 150만원 적용 → 매달 150만원 지급 💸
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: 첫 3개월은 매달 150만원, 이후 6개월은 112만원 지급, 복직 6개월 후 남은 25%인 37만원이 추가 지급됐어요. 계산은 복잡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위 공식으로 쉽게 예측됩니다.
3️⃣ 월급별 예상 수령액 예시표 📊
| 통상임금(월) | 계산식 (80%) | 지급금액(상한 적용) |
|---|---|---|
| 200만원 | 160만원 | 150만원 |
| 150만원 | 120만원 | 120만원 |
| 100만원 | 80만원 | 80만원 |
| 90만원 | 72만원 | 72만원 |
하한액(70만원) 기준이 있기 때문에, 저임금 근로자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됩니다. 덕분에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.
4️⃣ 신청 절차 및 입금 일정 🗓️
- ① 육아휴직 승인 (회사 인사부에 신청)
- ②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→ “육아휴직 급여 신청” 선택
- ③ 서류 제출 (신분증, 통장사본, 육아휴직 확인서)
- ④ 심사 후 지급 (보통 3~4주 소요)
저는 첫 달 급여가 약 20일 후 입금되었어요. 이후엔 매월 15~25일 사이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. 단, 첫 달은 서류 검토가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.
5️⃣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💡
- ✅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육아휴직 가능 (동시 또는 순차 사용)
- ✅ 첫 3개월은 ‘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’로 추가 금액 지급
- ✅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직접 입금
- ✅ 복귀 6개월 후 미지급분(25%) 자동 지급
- ✅ 전업주부는 해당 안 되지만 부모급여로 별도 지원
저는 남편과 순차 육아휴직을 썼어요. 첫 3개월은 아빠가 먼저 쉬고, 그다음 제가 이어받았는데 두 명 모두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. 가족 단위로 활용하면 훨씬 유연하게 쉴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‘삶의 숨통’이에요. 금액 계산이 헷갈려도, 기준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 80% 계산법과 상·하한선을 기억하고, 휴직 전에 꼭 시뮬레이션해보세요. 💙
핵심 요약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?
아니요,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합니다.
회사는 급여 대신 휴직 승인을 담당합니다.
Q2.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휴직 개시 후 30일 이내 신청 시,
신청 다음 달부터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.
Q3.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.
특히 ‘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’로 첫 3개월은 인상 지급됩니다.
Q4.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나요?
아쉽게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이에요.
대신 부모급여(0~1세)로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Q5.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통상임금 × 0.8, 상한 150만원·하한 70만원을 적용하세요.
예: 월급 200만원 → 160만원 → 상한 적용 시 150만원 지급.
